하와이 입국 / 출국 절차, 한국 귀국 절차

by 운영자 posted Feb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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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수속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심사에서 대답할 확인사항을 미리 생각해 두면 편리합니다. 보통 입국심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목적 및 체류일정이 명확한가.
2. 정해진 날짜 안에 출국할 수 있는가.
3.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였는가.
4.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였는가.
5. 경우에 따라 충분한 여행 경비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가.
6. 체류기간 동안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겠는가.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위키위키(Wikiwiki: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라는 뜻)라는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입국 심사장 근처에 내리게 됩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면 입국 심사장이 나오는데, 미국인이 아닌 일반 관광객 심사대는 왼쪽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심사대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대부분 오전에 도착하므로 한국 관광객이 도착하는 오전 시간에는 입국 심사장이 항상 관광객으로 붐비는 편입니다. 줄을 서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입국 심사창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여권
2. 항공권
3. I-94 Form 입출국 카드(입국카드와 출국카드 2매로 되어 있음)
4. 세관 신고서(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만)

이때 앞서 언급한 대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데, 보통 방문목적이나 체류일정 등을 묻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갈 비행기표(return ticket)를 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는 대개 1~2분이면 끝나므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영어가 불편할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나 통역관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관은 여권과 입출국 카드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입국심사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 짐을 찾는 곳이 있습니다.

수화물

비행편명(flight number)을 확인하고 턴테이블에서 수하물을 찾습니다. 만일 짐이 없어졌을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클레임 태그(claim tag)를 보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짐을 찾았으면 다음 절차는 세관검사입니다.

세관 통과

세관 신고서 용지는 편의에 따라 한국어를 포함, 여러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입국검사와 세관검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비행기에서 미리 신고서 용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앞면의 신고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지만 뒷면의 경우 개인 물품은 생략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 옷가지나 화장품, 소품 등 체류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할 물건들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물건들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필요 없는 것

- 개인물품, 보석, 화장품, 책, 카메라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1인당 양주 한 명(1리터 상당), 궐련 200개피, 여송연 50개피, 기타 담배 50그램(단,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 됨)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면 2리터 용량의 주류를 반입할 경우 1리터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2리터 전체에 대해 과세됨.
- 100달러 미만의 기념품/선물
- 향수 2온스 미만

신고해야 하는 것

- 상기 물품 이외의 기념품/선물
-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및 여행자수표
* 신고한다고 해서 과세 등 불이익은 전혀 없으나 만일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하다 적발될 경우 압수, 벌금부과 등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반입금지 품목

미술품 / 자동차 / 트레이드 마크와 사용자 저작권이 붙은 품목 / 도자기 / 개와 고양이 털 / 애완동물 / 마약 및 관련도구 / 무기 / 어류 및 야생동물 / 경기 및 사냥 트로피 / 육류, 목축류, 조류 / 과일 및 야채류(특히 쑥) / 식물(뿌리가 붙어있는 것) / 금 / 약품 / 금지국가에서 들여오는 물품 / 섬유※ 광우병 파동 이후 고기류 단속이 강화되어 일부 육류가공품, 고기 엑기스가 사용된 식품(일부 인스턴트 라면이나 유탕스낵)도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모든 동물이 모두 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호놀룰루 국제공항의 검역 절차를 거치면 웬만한 동물은 반입가능. 특히, 맹인 안내견과 보호견의 경우 조건에 합당할 경우 별도의 검역절차 없이 입국 가능함.

미국 출국 수속

공항 로비에 있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 카드와 여객기 탑승권(boarding pass)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짐을 맡기고 클레임 태그를 받습니다.

-수하물 검사 :  체크인을 마치면 수하물 검사를 받습니다. 9/11테러 이후 수하물 검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휴대품을 미리 점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한국으로 귀국 수속

1. 기(선)내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항공기 도착 후 1층 세관 검사장내 검사 지정관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신고대상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대상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한 여행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신속한 통관
- 신고가격 인정
- 검사현장에서 물품 선인도, 사후 세금납부 허용 등


4. 신고해야하는 물품 종류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US$10,000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모든 원화표시 당좌수표, 원화표시 우편환 등
- 총포, 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 위조, 모조 및 변조화폐
-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및 그 부분품·가공품
(사향, 상아, 웅담, 호랑이 뼈, 호랑이가죽, 코뿔소 뿔, 악어가죽 등)

5. 면세 물품

- 여행 중 휴대한 일상 신변용품(의류, 면도기 등)
- 출국시 휴대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
- 주류 1병(1리터, US$400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미성년자 제외),
- 향수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 포함): 2온스
-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였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들의 해외 총 취득가격이 US$400 이하인 경우

6. 휴대 제한 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시: 총기류, 도검, 실탄 등)
-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시: 마약류, 대마초, 환각성물품)
- 동식물 검역법에 의한 검역 대상물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규제하는 동식물 또는 물품 (예시: 야생동물의 박제, 사향, 웅담, 악어핸드백 등)
-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7.휴대 금지 품목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품, 음란물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8. 면세 통관 품목

  • 입국통관절차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누구나(승무원제외) 동등하게 일정한도의 면세권을 가지며, 그 종류 종류에는 "무조건면세"와 "조건부면세" 및 "1인당면제금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무조건면세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예: 2ℓ용량의 주류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2ℓ전체에 대해 과세)

    담배: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기타담배: 250g
    ※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 2온스
    여행지에서의 갑작스런 기후변화, 분실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총 구입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조건부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 1인당 면제금액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 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함
    US$ 400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1인당 US$400 면제적용시 고려할 사항
    -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함
    예)3인의 동반가족이 US$1,200짜리 TV 1대를 휴대반입 할 경우에는 US$400만 면제하고 US$800은 과세 처리함

  •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르며, 농림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됨
    ※ 단,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kg
    - 잣 1kg
    - 기 타 품목당 5kg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
    - 쇠고기 10kg(다만,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녹용은 면세통관분(150g)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300g
    - 기타 한약재 3kg
    - 상황버섯 300g

9. 과세 통관 품목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통관사무실에 통관 신청을 하고, 당일 통관이 불가한 물품과 당일통관을 원치 않는 물품은 익일 휴대품과에 통관신청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엄격한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장통관사무실과 휴대품과에서의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통관신청
    입국검사장에서 유치된 물품을 당일 통관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유치서를 갖고 입국장안에 있는 현장 통관사무실로 가셔서 통관신청을 하십시오
    -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요건 확인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중 반입제한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에 필요한 제한요건의 구비여부를 검토합니다.
    - 제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 과세가격의 결정 및 세금부과
    - 세금납부 및 물품수령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여행자는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 통관신청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되지 않은 유치물품의 통관은 휴대품과에서 이루어지며 (공휴일제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통관신청

사전에 세관직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 사무실로 가서 통관신청 하십시오

-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요건확인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중 반입제한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에 필요한 제한요건의 구비여부를 검토 합니다.
- 제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며 반송하지 않으시면 공매 등 체화처리절차가 이루 어집니다.
- 과세가격의 결정 및 세금부과
- 세금납부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여행자는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15일)내에 세금을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
-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 후 유치서에 확인을 받아 창고담당자에게
제시하고, 보관경비 등을 납부한 후 물품수령

(자료출처: 대한민국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