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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만든뒤 여행허가 받아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한국인들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주한미국대사관은 10월31일 "한국 국민들은 11월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월17일 한국과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을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11월17일부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더라도,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한국인들이 비자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비자 면제 대상이라고 해도, 일본 등 다른 무비자 여행국처럼 여권과 비행기표만 들고 입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미국 입국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문답 방식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미국 비자 면제 대상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은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입국 △90일 이내 단기 체류 △전자여권 소지자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자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등이다.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에 들어가거나, 항공편이 아닌 육로·뱃길을 이용할 때도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입국을 승인받으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우선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뒤에 미국 정부가 구축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해 이름·생년월일·국적·성별·전화번호·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네 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불허' 판정이 나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소명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이나 '불허'가 아닌 '대기' 판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출국 72시간 이전에 전자여행허가 절차를 밟아야 혼선을 피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에서 '입국' 판정을 받으면 그 뒤로 2년 동안은 추가 허가 절차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유학이나 취업 등 특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90일 이상 머물려는 한국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 등으로 체류 목적을 바꾸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들은 미국 체류 도중 학생으로 지위를 바꾸거나, 영주권 또는 그린 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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