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2008.10.10 19:34

hskim Views:10269

여권  
1. 여권이란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우리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수단이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여권과 및 각 시, 도, 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발급은 3-4일 경이 소요됩니다.
2.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1) 일반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보통 관광을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인 복수여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권 관용여권·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

(3) 외교관여권 : 국가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이 외국정부와 접촉하거나 외교교섭을 할 때 필요한 여권으로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됩니다.

3. 여권 구비서류

(1)일반여권 (기본서류)
- 여권용 사진 2매 (3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 사진으로 SIZE 3.5 X 4.5 CM)
-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매

(2)군미필자 (만18세~만30세 미만)
- 상기 기본서류 외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단수여권만 발급 가능!

(3)군면제자 (만18세~만30세 미만)
-상기 기본서류 외 초본 o r 병적증명서

(4)미성년자 (본인신청은 불가)
- 상기 기본서류 외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동일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부모직접 신청시 ☞ 부모와 관계 나타난 주민등록등본 1통.

(5)부모와 동반여권 (대상은 만 8세 미만)
- 소아 영문이름
- 부모여권 (부, 모 중 택일)
- 주민등록등본 1매 (부모와의 관계 명기된!)
- 사진 2매 (SIZE 2.0 X 2.5 CM)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6)여권 기간 연장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
- 구여권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SIZE 3.5 X 4.5 CM)
- 주민등록증 원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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