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시 긴급 상황 대처법

2008.10.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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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대처법

 

 

여행을 떠나기 위해 가방이나 배낭을 꾸릴 때만큼 설레는 순간이 있을까.
그러나 초보여행자들은 고민을 거듭하면서도 결국은 불필요한 것까지 다 꾸려 넣게 된다.
여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에서는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한다.
우선 여권 분실 사고가 생기면 현지의 경찰서에 가서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고,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간다. 사진 3장이 필요하며 여권번호, 발급 날짜 등이 적혀 있는 앞장,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확인 절차의 단축으로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다.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필요한 기간은 2-3일 정도이다. 여권 앞장 복사본과 사진은 여권과 따로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2. 항공권 분실

일단 항공권이 분실 됐다면 즉시 발행 항공사의 현지 지사에 신고하도록 한다.
항공권을 재 발급 받는데는 최장 1주일 정도가 걸리며 소정의 수수료를 불어야 하는 항공사들도 있다.
그러나 항공사에 따라 규율이 달라서 때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후 귀국하여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권번호, 발권 일자, 구입장소 등을 따로 적어 두고 항공 권 복사본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3. 여행자 수표(T/C)분실

인근 경찰서에 가서 분실 확인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여권과 구입시 영수증사본을 준비하여 발행 은행 또는 발행회사의 지점에 가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두장의 서류를 주는데 여기에 자신의 잃어버린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면 곧바로 잃어버린 액수만큼의 금액을 현급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4. 현금분실

여행을 중단하든지, 한국으로 송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사태를 알린 후 은행을 통해서 송금 받도록 한다. 여행중에는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오래 머 물 도시의 은행과 지점을 지정하여 자신이 받을수 있는 은행으로 송금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아플때

외국에서의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면 보험카드의 제시만으로 치료가 가능 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면,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챙겨와서 서울에서 보상을 받도록 한다.
심하게 아프거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는 한국말이 통하는 곳에 연락 하도록 하자. (대사관, 한국교민식당 등..)

 

5. 배낭이나 물건의 분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분실 증명서를 받아오면 서울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경우) 필요한 물품을 잃어 버렸을 때만큼 전의를 상실하는 일은 없다. DHL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물품을 보급 받거나, 여행경비에 여유가 있다면 생필품정도를 구입하여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명하다.

 

6. 현지에서 환전을 어떻게 하는지..

현금 달러나 여행자 수표를 창구에 밀어 넣으면 그 나라 환율에 따라 현지 화폐로 바꿔준다. 환전하기 전에 환율표를 확인하고 유리한 것으로 환전하도록 한다.
거리에 있는 환전소에는 환전 커미션이 없는 곳이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고 환전하도록 한다.
크레디트 카드로 현지에서 돈을 찾아 쓸 때에 현금 인출기는 은행, 역, 우체국, 쇼핑가에 많이 있다.

 

7. 예정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때..

우선 공항에 일찍 나가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하고 공석이 생기면 탑승을 하면 되는데 보통 출발 40분전에 대기자를 탑승 시킨다.
본인이 항공권의 예약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재확인을 하여 예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요즘, 항공사에 따라서 재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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