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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때 전자여권만 있으면 되나 ? (중앙일보)

2008.10.18 05:47

운영자 조회 수:7190

미국여행 때 전자여권만 있으면 되나 ?

[중앙일보] 2008년 10월 18일(토) 오전 01:40



[중앙일보 예영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이 최종 발표됨에 따라 비자 신청과 인터뷰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사라질 예정이다. 비자면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방문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모든 종류의 비자가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VWP는 관광이나 상용 목적에 한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관광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또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자동차로 입국하거나 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 면제 적용을 받아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전자여권으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은 8월부터 발급됐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을 가진 사람은 출국 72시간 이전에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 를 방문해 간단한 신상정보와 여행 일정 등을 입력한 뒤 여행허가통지를 받아야 한다. 입력 항목은 현재 미국 도착 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에 기입하는 내용과 비슷하다.”

-전자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여태까지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은 불허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테러·마약 거래나 살인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나 중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자 여행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엔 주한 미국대사관에 문의한 뒤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가 없어지면 비자 발급 수수료도 없어지나.

“그렇다. 현행 제도로는 비자 수수료와 인터뷰 신청 수수료 등 1인당 약 33만원이 들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미 받아놓은 비자 면제는 무효가 되나.

“그렇지 않다.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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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운영자

    2010.11.21 02:12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A.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이용조건 및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국여행 준비전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VWP이용 조건
    o 체류기간 90일미만(관광.상용)
    o 전자여권소지
    o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을 받아야함
    ※ returning 항공권 제시(비행기 탑승시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공항에서 제시)

    2. 미국비자가 필요한 경우
    o 90일이상 체류시
    o 전자여권없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o 방문 혹은 상용 목적이 아닌 경우
    o 미국비자발급 거절,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범죄기록 포함)
    o ESTA를 통해 미국비자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3. 전자여행허가제 (ESTA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o 미국방문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90일이내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항공, 배)하고자 하는 모든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은 허가를 받아야 함 (어린이와 유아도 포함, 개인별로 허가신청)

    o ESTA 승인이 필요없는 경우 :
    1)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는 여행자 및 미국 영주권자
    2)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15일 미만 체류하는 여행자
    3) 육로로 미국을 여행하는 경우

    o ESTA 승인 (Authorization Approved)
    - 비자면제 여행객은 즉시 ESTA 승인여부를 알 수 있으며 최대 2년동안 유효(여권만료일이 그 전이면 여권만료일까지만 유효)

    o ESTA 보류 (Authorization Pending)
    - 전자여행허가를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여행승인을 검토중인 상태를 의미 (72시간내 확인가능, 본인의 진행상황을 재확인해야 하며 업데이트가 요구될 수 있음)
    - 개명 및 새여권을 받은 경우, ESTA 업데이트 필요(ESTA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 
    - 목적지, 주소, 여행일정 업데이트시 승인번호 필요

    o ESTA 거절 (Travel Not Authorized)
    - ESTA 승인이 거절되면(미국으로의 여행자체가 거절된 것은 아님) 미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함
    - 거절 사유 :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자, 입국거부된 적이 있는 자, 미국내 장기체류, 체류 신분을 어긴 자, 경찰체포 기록이 있는 자

    o ESTA 홈페이지 : http://esta.cbp.dhs.gov/ 

    passport.1.jpg


    4. 알아두어야할 점
    o 육로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ESTA 승인 요청은 불필요하나 대신 90일이내 미국을 떠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캐나다체류비자, 재직 혹은 재학증명서 등)가 반드시 필요함.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음.
    o ESTA 승인이나 비자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입국 허가여부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관의 결정사항임.
    o ESTA승인 신청은 최소한 여행일자 72시간전에 신청해야하지만 여행일정이 임박한 여행자들도 신청 가능함.
    o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는 경우, 사진부착식 및 사진전사식 여권으로도 여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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